자식명의로 주식을 사서 부모가 운용해 수익이 난다면 수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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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비속간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부모님께 3억을 증여받는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하고 남은 2.5억에 대해서 20%누진세율구간이며 증여세 납부세액은 4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할머니에게 추가 증여시 이미 공제 50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현금증여등 증여세는 별도의 절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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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법인세 세무조정을 완료하고 나서 신고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법인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실적(매출액이없는 법인) 법인만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무실적 법인이 아닌경우 기장을 맡겨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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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면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장현황신고로 기타매출로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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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코인수익도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 소득으로 과세 됩니다.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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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더 많이 인출해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조정료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기장료는 매월 장부작성과 원천세 부가세 4대보험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고 조정료는 매년1번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따라소 5월달에는 기장료+조정료가 함께 부과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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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급시험을 보는게 좋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산세무 2급 또는 전산회계1급시험을 합격한 이후 전산세무1급 시험을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급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 곧바로 1급을 도전하기 보다는 2급을 취득하 차근차근 공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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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돈을 불려주는 것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돈을 불려주고 다시 그돈을 동생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동생에게 원래 빌렸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원금에 더해서 추가이익을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추가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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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서 자동차 구입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등의 항목에서 제외됩니다.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가 나오는 근로자로 보입니다.따라서 다시한번 빠진항목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더이상 반영할 공제항목이 없다면 추가납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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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증여세 신고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5천만원 보낸 후, 여러번에 나눠서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거로 해도 될까요?(법정이자분만큼 충분히 통장에 찍혀있어요.)네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것이 아니라 빌려준것으로 일단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 2년전 5천만원 부모ㅡ 자식에게 은행계좌로 송금, 딸이 주식에 투자, 3분의1로 가치하락, 처음 5천만원 or 떨어지거나 오른 가격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처음에 입금한 5천뭔이 증여세과세가액입니다.3. 증여받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로 벌금(?)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증여세 미신고시 납부금액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본세+무신고가산세(본세의20%)+납부불성실가산세(1년동안 본세의 9%정도)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4. 비증여세 기준이 신고기준 날짜로 10년간으로 아는데, 아니면 20대/30대 10년 기준일까요?직계존비속간 사전증여합산기간은 10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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