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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매미115
섹시한매미11521.04.02

동생의 돈을 불려주는 것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동생이 매달 200만원의 돈을 저에게 보내고 저는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천만원 가까운돈이 되었는데 이 돈을 동생에게 돌려 줄 경우 세금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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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란 형식,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의 무상이전을 뜻하는 것이므로 동생에게 현금등을 받아 주식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다시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아니라면, 동생에게 돈을 받아 질문인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신 것도 증여, 차익을 남겨 동생에게 주는 것도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투자하실게 아니라 동생분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최소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동생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현재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셔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액을 넘는다면 금전 차용계약서 쓰시고 상환개념으로 가셔야 합니다. 돈을 보내주는것 자체가 증여이기 때문에 형제간 증여세공제한도 넘으면 증여세 무조건 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이 형분에게 매달 보내는 200만원과 추후 돌려주는 원금은 각각 증여로 보게 될 여지가 큽니다.

    형제간에는 과거 10년합계 1000만원까지 증여공제 대상입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증여공제액을 넘는다면 금전 차용계약서 쓰시고 상환개념으로 가셔야 합니다. 돈을 보내주는것 자체가 증여이기 때문에 형제간 증여세공제한도 넘으면 증여세 무조건 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증여공제액을 넘는다면 금전 차용계약서 쓰시고 상환개념으로 가셔야 합니다. 돈을 보내주는것 자체가 증여이기 때문에 형제간 증여세공제한도 넘으면 증여세 무조건 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돈을 불려주고 다시 그돈을 동생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동생에게 원래 빌렸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원금에 더해서 추가이익을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추가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