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계좌 등에 입금한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하였는 지 또는 증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형제가긴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입 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형제간은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함으로 실제 증여를 한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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