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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00만원을 형이 동생에게 주고,


10년안에 1200만원을 형에게 돌려준다면


이런 경우 플러스마이너스 0 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00만원씩 증여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 받을 때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로에게의 증여한 금액이 상계되지는 않으므로 추후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아 증여가 아닌 빌려준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 현재 지급한 금액이 당초 수령한 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높아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관계에 해당한다는 서류를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이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2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