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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매미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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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면세대상인가요?

가공하지 않은 원목은 면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목을 운반하는 차량도 면세(비과세)대상인가요?

비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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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면세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차량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일시/우발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는 주된 사업(과세 혹은 면세)을 따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사용중인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도 면세판매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인정 자동차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대상 원목을 배송하는 운반용역에 대해 질문하신 것이 맞으실지요?

      엄연히 원목과 그 배송 용역은 과세 행위가 다릅니다.

      원목판매업자는 원목을 팔고 돈을벌고 배송업자는 배송용역을 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배송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송업자의 과세/면세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불인정 자동차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불인정 자동차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장현황신고로 기타매출로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반하는 내용물과 관계 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차후 소득세 신고 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