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더 많이 인출해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1. 04. 03. 00:43

매월 10만원인가 11만원이 주기적으로 빠지다가 어느 달에는 세네 배 더 빠지는데 이건 언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확정신고 ㄱ기간에는 추가금을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따로 잇나요? 궁금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경우 매달 기장료가 발생하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등에 세무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무조정수수료 부분으로 사료되오니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4.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5월) 또는 법인결산(3월) 때 매월 기장료와는 별로도 조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오니 의뢰하신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정확할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1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에는 월 기장료만 청구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나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하게 수수료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주는 수수료는 매월 기장수수료와 3월, 5월 법인세, 소득세 조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조정수수료는 사무실마다 그 산정방식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요율 정해서 산정합니다.

        2021. 04. 04. 1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조정료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장료는 매월 장부작성과 원천세 부가세 4대보험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고 조정료는 매년1번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소 5월달에는 기장료+조정료가 함께 부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8: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신고수수료가 출금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사업자이시라면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그 소득세 신고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2021. 04. 03. 0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