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미신고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장의 월세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만약 임대사업장의 월세매출액이 있는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사업장현황미신고 가산세 2%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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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부과기준은 100원이 아니라 500원을 취득원가로 보고 22년도 거래분부터 500원을 초과하는 비크코인소득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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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의 임직원의 주택 구입 비용 및 임대수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많은 환급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와 생산직 근무 근로자(연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은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이 코로나와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2021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변경 되었거든요.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그리고 4월 부터 7월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사용한 지출액 공제율이 80%로 고정 됩니다.배우자의 출산휴가시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 됩니다. 직계존속 사후, 직계존속으로 재혼한 배우자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또한 부양가족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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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속,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련 절차사망 신고 완료 상태-. 명의 변경(변경 방법, 변경 시 세금 공제 유리한 조건등)-. 명의 변경 후 해야 할 일(변경 전/후 세금 항목등)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10억이내의 금액이므로 상속시 상속취득세 말고는 상속세등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아 보입니다.등기변경이 필요하므로 법무사를 선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2. 세금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배우자, 자녀 2명)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므로 가급적이면 배우자가 아닌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것이 향후 어머니 사망시 다시 어머니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실필요가 없으므로 자년들 명의 상속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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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휴학 중에 학원에서 보조교사를 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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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가지고만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만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몇년간 세금신고가 없다면 세무서측에서 직권폐업등의 절차를 취할수 있으니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시지 않는 다면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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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치 주택청약 납입료 소득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과거 빠진 5년 납입료를 올해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괄 공제 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 과거5년납입액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도의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해당년도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신청하셔야 합니다.질의2)과거 5년납입료중 특정한 년도의 납입료만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특정년도만 경정청구를 하시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 5년의 세금을 각각 환급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5개의 신고를 모두 경정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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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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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회계처리 - 지게차 구입관련 질문입니다.(부가가치세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게차의 매입시 매입가액의 10%를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게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게차의 경우 차량운반구로 계정처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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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세금관련과 보유회사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거래시 매매차익이 대해서 과세 됩니다.보유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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