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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홍관조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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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미신고시 과태료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임대업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2월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못했는데요 사업장현황미신고시 다가오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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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장현황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하실 때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2월 10일까지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가 붙을수있고 현지조사(세무조사)가 나올수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신고(미달신고 포함)수입금액 *0.5%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장의 월세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장의 월세매출액이 있는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사업장현황미신고 가산세 2%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가 붙을수있고 현지조사(세무조사)가 나올수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신고(미달신고 포함)수입금액 *0.5%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에 내용이 많이 빠져있는데..

      주택임대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주택임대는 사업장현황신고 안한다해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5월 소득세 신고때 신고 안내문을 못받으실 겁니다.

      또한 신고도움 서비스(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주는 서비스)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가 붙을수있고 현지조사(세무조사)가 나올수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신고(미달신고 포함)수입금액 *0.5%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