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착한중년
착한중년

과거 5년치 주택청약 납입료 소득공제가능한가요?

제가 모은행에 5년전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매월납입중이 였으나, 다른 소득공제 보험료와 달리 주택청약납입료는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납입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매년 연말정산시 공제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질의1)과거 빠진 5년 납입료를 올해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의2)과거 5년납입료중 특정한 년도의 납입료만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