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세금관련과 보유회사사항입니다

2021. 04. 03. 08:35

현재 가상화폐를 하고있는데 매매시 수익율에 대하여 소득세를내야하나요

아니면 거래할때 수수료가 다인거요?

가상화폐 등락률이 엄청많이 나는데 왜그러는지요

화폐의 보유희사는 없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매도시 절세 전략으로는 해를 나누어 매도해 250만원의 공제를 활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4. 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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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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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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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등락율 등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와 무관합니다.

        2021. 04. 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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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할때 수수료는 거래소에서 때가는거고 매매시 총 수익금이 250만원 넘으면 그 수익에대해 세금을 납부하는겁니다 20~22% 가량. 그리고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1. 04. 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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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거래시마다 수수료가 다입니다.

            단, 22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긴다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등락률은 한가지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원칙은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덜어집니다.

            따라서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갑니다.

            화폐의 보유회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1. 04. 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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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할때 수수료는 거래소에서 때가는거고 매매시 총 수익금이 250만원 넘으면 그 수익에대해 세금을 납부하는겁니다 20~22% 가량. 그리고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1. 04. 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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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할때 수수료는 거래소에서 때가는거고 매매시 총 수익금이 250만원 넘으면 그 수익에대해 세금을 납부하는겁니다 20~22% 가량. 그리고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1. 04.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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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거래시 매매차익이 대해서 과세 됩니다.

                  보유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1. 04. 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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