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4. 03. 07:50

2020년 12월 31일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2021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2020년 연말정산을 이전 회사에서도 이직한 회사에서도 5월에 직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면 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페이지에 접속해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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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칙대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기존에 회사에 제출하던 대로 자료를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지출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물론 해당 여부 정도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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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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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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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하라고 한다면 이전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받으시고 홈택스 같은걸로 직접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필요하니 이전회사와 통화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하시면됩니다.

          2021. 04. 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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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4. 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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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거나 20년 전체 급여명세를 받아 세전급여내역과 공제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pdf 다운받아서 공제 빠진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1. 04. 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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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하라고 한다면 이전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받으시고 홈택스 같은걸로 직접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필요하니 이전회사와 통화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04. 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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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하라고 한다면 이전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받으시고 홈택스 같은걸로 직접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필요하니 이전회사와 통화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04.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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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2021. 04. 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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