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때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연말정산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1.일용직신고일용직의 경우 원천세를 거의 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징수당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2.프리랜서 신고세전급여액에서 3.3%를 징수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경우 매년5월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근로자본인이해야함)를 하시면 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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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미성년 기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적용되며 성년시점에서의 증여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되 합산신고시 5000만원을 공제하고 2000만원이 적용되어 납부한 세금의 경우 기납부로 처리하면 이중과세를 피하여 세금을 정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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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자동차의 기준시가가 매년 작아져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작아지는 이유는 자동차는 소모성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으로 가치 떨어진다고 가정하여 기준시가가 매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차량의 중고시세가 아닌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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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고용보험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회사로 연락가지 않고 소득자에게만 연락이 갑니다.따라서 중복근무로 발생한 세금은 5월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합산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만 납부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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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왜 소득공제 차이가 있나요?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이렇게 입법한 취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소득을 초과해서 사용할수는 없는 반면 신용카드는 본인의 소득이 작더라도 더많은 지출을 하여 공제금액을 늘릴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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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근로소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며 급여지급시 세전급여액에서 간이세율로 계산한 원천세 및 직원부담분 4대보험을 차감하여 세후로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에서 매년1회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것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세전급여액에서 3.3%를 원천세로 징수하고 세후용역비를 지급하며 사업소득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더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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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CPA 공부를 하면서 미국 CPA시험도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PA시험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시험을 함께 볼수는 있겠으나 공부방식과 공부량이 서로 다르므로 함께 공부하시는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미국CPA를 취득후 한국CPA에 도전하시던지 아니면 한국CPA를 취득후 미국CPA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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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대지에 집을 짓고 산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주택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토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매매하는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미나 소유명의가 다를경우 비과세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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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입의 절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거래시 분리과세되어 납부가 확정되는 가상자산의경우 현재 개정세법하에서는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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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세금 체납자 체납유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에 해당하는 모든항목에 대해서 세금포인트가 사용가능합니다(지방세는 제외)체납액을 포인트만큼 차감하여 남은금액에 대해서 체납유예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이미 체납처리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담당공무원과 체납된세금의 납부기일을 상의하여 납부서를 수령하고 납부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내를 해줄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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