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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줄나비86
보랏빛줄나비86

세금포인트로 세금 체납자 체납유예

국세체납액이 400만원이 조금 넘고

세금포인트가 50포인트 넘어요

세금 포인트로 소액 체납자가 체납유예가 된다는데

체납액을 포인트만큼 깍아주는 건가요?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는건가요?

국세 모든 세목이 다 해당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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