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근로소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1. 03. 14. 23:36

회사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는 초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근로소득이 같은것으로

알았는데 다르다고 하더군요.

각각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고 회사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을 말합니다.

ㅇ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ㅇ 사업소득자는 보통 프리랜서라고도 합니다.

ㅇ 사업소득자는 독립적으로 건별 혹은 사건마다 보수를 따로 책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이때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소득세 및 지방세만 원천징수합니다.

ㅇ 안정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고 싶다면 근로소득자가 좋으나,

4대보험 등 원천징수가 많이 되므로 이런 원천징수 금액이 부담되어

사업소득자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1. 03.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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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 근로감독 등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계속, 반복적이 아닌 일시, 우발적인 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 기타소득이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2. 원천징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사업소득은 총지급액의 3.3%만큼 원천징수 합니다.

    3. 4대보험
    근로소득자는 직장가입자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나,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금액와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4. 기타
    세금 정산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자(일부는 연말정산 있음)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퇴직금도 없습니다.

    5. 주의
    질문자님이 궁금한 것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구분은 단순한 명칭 형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차이가 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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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며 급여지급시 세전급여액에서 간이세율로 계산한 원천세 및 직원부담분 4대보험을 차감하여 세후로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에서 매년1회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것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세전급여액에서 3.3%를 원천세로 징수하고 세후용역비를 지급하며 사업소득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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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사업주의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인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와는 별개로 자신의 의지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결정권한이 있으면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2021. 03. 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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