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기본급을 수령하고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인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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