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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1.26

두군데 회사를 다닐 경우 소득세는 어떴게 되는지요?

A 회사는 상용근로자로 그리고 B 회사는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인 경우, A 회사 것은 연말 정산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나 B 회사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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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합산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의 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추가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