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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도와주는강아지

아마도도와주는강아지

24.07.23

이중직일 때, 소득세 납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겸직이 가능하여 다른 업체에서 저녁에 일을 막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를 두 번째 회사로 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연봉 2,8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14시간 일을 해서 초단기근로자로하여 계약하여 월 80만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초단기근로자이긴하지만, 상용근로자입니다.

현재 첫 번째 회사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두 번째 회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제가 받는 80만원 월급에서 제하고 줘야하는 게 맞는 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7.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회사도 상용근로직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매월 급여가 80만원이라면 소득세는 원천징수없이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만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