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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소리289
내추럴한오소리28921.12.21

회사다니면서 사업소득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여부

현재 두곳의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곳은 사대보험 신고가되고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5천만원정도가 된다고 할 때 원천세 공제 후 입금되는데

종소세 때 세금을 또 내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거의 환급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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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① 종합소득세때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세금계산을 해야 할 것 입니다.

    ② 합산되서 누진공제 되므로 추가로 납부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③ 공제되는 항목이 있거나, 장부작성등으로 신고시 소득금액이 적다면 환급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소득(프리랜서)은 지급시에 3.3%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소득같은경우에는 원천세신고시에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시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진행하게 되며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마 환급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장부작성을 진행하여 비용이 많다면 충분히 가능 할 수도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시에 최종 납부한세액과 3.3%미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할 세금에서 부족하면 추가납부를하며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3.3% 법적으로 정해진 원천세율이고 이러한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해보아야 산출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후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21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해야 하는데

    합산하여 세율구간이 올라가는 경우, 환급이 아닌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겨우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갈 것이며 해당 소득수준으로 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6%~최대 49.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