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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Rama24.01.02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입니다. 소득구간 적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인데 it 업종으로 개인사업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 소득구간별 과세구간이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리하면 과세구간이 0부터 시작인건가요?

아니면 직장소득에 +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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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은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위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합산기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르며, 과세표준은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전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