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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들소15121.03.14

가상자산 수입의 절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부터 가상자산의 수입분에 대한 세금책정이 확정 되면 절세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국내 및 해외 거래소 이용 및 달러보유등의 다양한 방법 제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현금 대신 가상자산이나 다른 고정자산으로 대처 하는 법도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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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래시 분리과세되어 납부가 확정되는 가상자산의경우 현재 개정세법하에서는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습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거래방법 등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든 양도차익만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된다는 것이므로 방법에 따른 절세방법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