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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오솔개131
고독한오솔개13123.02.19

2023년 주식,코인 세금 관련 질문 입니다

올해 해외주식 거래시 세금과 연말정산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코인 거래시에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코인 선물 거래시에도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 연말정산 세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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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양도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때문에 증권사에 신청 일정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