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건강검진비 또는 병원비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직원의 건강검진비나 병원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직원이 건강검진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법인통장에서 지급했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건강검진은 직원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비용 처리 시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해당됩니다.하지만 개인적인 병원비는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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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고, 특히 기부금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 등 큰 금액이 적용되는 항목을 놓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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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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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만들면 연마다 발생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없어도 연 1회 법인세 신고는 의무입니다.무실적 법인이라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사무실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우편 수령용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으며, 우편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임대 사무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우편 수령 대행 서비스는 월 5~1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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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받는데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은 소득세 계산시 추계방법이며 부가세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가능합니다.물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단순경비율이라서 부가세환급이 100%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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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고정자산등록시 기초가액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고정자산 등록 시 공급가액+부가세를 고정자산 가액으로 입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통상 기계장치 매입이니 정률법입니다.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 맞습니다. 8년은 일부 특수 자산(예: 시설장치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음식점 설비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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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으면 그건 가수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법인 대신 채무를 상환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형태로 간주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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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부가세포함,부가세별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봉 일부를 급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조세 회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방식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급여 신고 및 거래 형태로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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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원지번을 찾아서 해당 원지번의 2007년의 기준시가를 조회해볼필요가 있습니다.아마 토지가 분할이나 재측량되서 다른지번에서 이기나 전입이 되었을 것입니다.모번지를 찾아 모번지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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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카드로 사업관련하여 지출한 매입내역 부가세,법인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사업 관련성 증명: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2.증빙 서류 확보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인 서명: 매출전표에 사용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3.법인 계좌를 통한 정산: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 계좌에서 해당 임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해야 합니다.4.증빙 자료 보관: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 명의의 카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직원이 아닌 타인 명의의 카드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또한, 접대비의 경우 3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만 공제 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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