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대금 부가세포함,부가세별도 궁금해요
1. 저희회사에 입사자분이계신데 연봉 협의봐서
급여 최저로신고하고 나머지는,지인이 사업자가있어서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받고 거래대금으로 드리기로했어요
2.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르 부가세포함금액으로 받아야할지, 부가세별도로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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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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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할 사안이나, 부가가치세 10% 별도로 세금계산서 받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봉 일부를 급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조세 회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방식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급여 신고 및 거래 형태로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제외하고 지급해야될금애과 공급가액 맞춰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 부가가치세도 드리면 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10%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