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으면 그건 가수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운영중인데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는데 이경우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으면 그건 가수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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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출을 개인으로 변경한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것으로 보아 가수금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 대신 채무를 상환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형태로 간주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출을 개인명의로 돌렸다면 법인은 대출이 사라진 것이므로 차입금을 잡이익 등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