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는 어디로 어떻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양도세는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31일 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양도차익(양도가격-취득가격-거래비용)을 계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합산 신고해야 하며, 손실은 차익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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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당조항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0.12.29 개정)규정은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2022년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그러나 부칙에 의해서 제38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2022년12월31일개정전에 장기임대주택해당되었으면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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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영수증을 모아두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사용내역 엑셀은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인정되지만, 종이영수증은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때 중요합니다. 카드내역은 지출 용도나 세부 내역이 불분명할 수 있어 접대비나 출장비 등은 종이영수증이 유리합니다. 대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보관하면 관리가 쉽고 공간도 절약됩니다. 꼭 종이영수증을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영수증은 최소한 스캔하거나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카드 내역과 병행해 증빙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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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계산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6~45%)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이면 15%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375만 원을 계산하고, 누진공제 126만 원을 차감해 249만 원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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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도장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만약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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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해외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재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즉시 매도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부부 간 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단기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결론적으로, 2025년부터는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절감이 어려울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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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사원들의 식사비용을 일괄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임원과 사원의 식사비용은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모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의 식사비용도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하는경우에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경우 현물식대로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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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여비교통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거래처 방문으로 발생한 교통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반나절이라도 출장 성격이면 여비교통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식사비는 직원 복지를 위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와의 접대 성격이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사비는 성격에 따라 적절히 계정과목을 구분해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과 세무 기준을 참고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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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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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해 줄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직장 B)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전 직장 A에서 발급받은 종전근무원천징수영수증, 현재 직장 B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파일,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소득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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