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해 줄 경우
이전에 일하던 직장 A / 현재 일하는 직장 B
가 있는데 A에서 종전근무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음으로써 A와의 관계는 끝이납니다
현재 B에서 연말정산을 할 줄 모른다며 못한다는데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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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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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직장 B)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전 직장 A에서 발급받은 종전근무원천징수영수증, 현재 직장 B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파일,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소득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