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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달동안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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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 A사업장에서 근무 후 중도퇴사하여 3-7월 공백기, 8-12월은 B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있는데

A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 없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예정이고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다고 할 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1,2,8,9,10,11,12월 조회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요??

일단 8-12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만 제출하여 기본공제로만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없이 현 근무지의 소득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현 근무지의 근로기간 것만 적용합니다.

    5월에 전근무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근무지 근로기간의 공제금액을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12월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5월에 A+B근로소득 합산시, 1~2월 + 8~12월 공제자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