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속된 곳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이직을 한다거나, 계속 근무를 한다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는데,
만약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개인이 모두 직접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혹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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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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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현재 아무런 회사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도 다음 해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기간때 신고 시 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전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지만 거의 환급이 나올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없이 퇴사하시고 소속된 근무지가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익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개인이 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