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당조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0.12.29 개정)
규정은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
2022년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의해서 제38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2022년12월31일개정전에 장기임대주택해당되었으면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