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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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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장기임대주택 양도시에 조특법 97조의 3 장특공 50퍼센트 적용시 전체기간은 적용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작특공 적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 기간 외랑 임대기간 구분 해서 적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하셨다면 8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특공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