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는 어디로 어떻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양도세는 어디로 어떻게 내는지가 상세하고 구체적이게 궁금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내면 될 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양도자산종류에서 '국외', '국외주식' 선택 - 아래 '조회'버튼 클릭 - 인적사항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국외주식의 경우 양수인 입력 란은 건너뜁니다)
매도한 주식 종목별로 거래내역을 입력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 : 12자리 영숫자코드) 입력 - 국외자산 국가 입력 등 빨간색 별표 표시된 부분을 빠짐없이 입력
필요경비란에는 빨간색 표시가 없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제비용(거래수수료 등)을 입력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31일 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양도차익(양도가격-취득가격-거래비용)을 계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합산 신고해야 하며, 손실은 차익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각연도 1.1. ~ 12.31. 까지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혹은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증권사별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받으시고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납부서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증권사를 하나만 이용하신다면 해당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무료로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 증권사를 통해 신고하시고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