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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를 내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간이사업자 배제업종이나 간이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면 최초 개업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즉, 간이는 업종요건, 지역요건 등이 있는데 본인의 사업의 업종 또는 사업장의 지역이 간이배제가 아니면 간이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사업자로 전환시점이 궁금합니다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전 1년의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다음해의 7월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됩니다.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 발행이 가능한가요?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 ② 업종).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③ 업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매입부가세*간이부가율 만큼만)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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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회사에서 가수금과 가지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경우 세법에서는 대표자가 원천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보고 세금이 과세될수 있습니다.단 이때 가지급금 금액의 기준은 가지급금-가수금 이므로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의 금액이 가지급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적인 세무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가지급금이 가수금보다 큰 경우라면 법인세법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법인세가 추가과세 될수도 있으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인한 근로소득세과세될 리스크도 있으므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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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면세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한 업종제한은 없으며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이때는 부가세신고시 겸영사업자로 보고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등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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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만들고 인터넷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자를 만들면 소득이 없어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후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보험료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만약 사업소득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과 함께 직장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합니다.2. 직장인 배우자 되어 있는 의료보험은 없어지고 제가 별도로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만약 본인이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후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보험료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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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기타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상품의 경우 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경품의 경우 80%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않아도 됩니다.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어야 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따라서 당첨금품의 가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나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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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받는 월세도 불로소득?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상가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10%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합니다.종합소득세율은 6~42%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임대매출액-임대경비)에 곱해서 계산합니다.만약 주택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1주택자가 아닌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기준금액(2000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상가임대업과 같이 누진세율 6~4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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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사업장 폐업시 사업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반기원천세신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원천세 신고는 반기 6개월기준이 아니라 7월~10월로 해서 원천세신고를 11월10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또한 폐업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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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에대한 증여세를 세무서에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이미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과세해명이 나온 상태라면 일단 최초증여액만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더큰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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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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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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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증여 했을때 증여세 기준은 시가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증여나 상속의 경우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가 아닌 시가로 신고하여야합니다.여기서 시가는 해당아파트의 거래가액이1순위해당아파트의 감정가액이2순위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3순위 입니다.만약 3순위의 시가가 없다면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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