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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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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에 질문드립니다

회사 재직중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해서 뗄 예정입니다. 아직 11월이 안 끝났는데, 기간을 올1월부터 11월 것까지 떼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1월부터 10월 것 까지만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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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현재 11월급여가 귀속기간이 진행중이므로 1월~10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만약 11월급여가 포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12월초쯤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 하시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은 연 단위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가능하시고, 퇴사하셨더라면 1월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현재는 1~10월의 신고된 급여에 대한 영수증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급여를 지금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급여는 12.10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므로 현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실 경우 1~10월까지 소득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재직중이라면 연중에 발급할수 없고 그다음해에 발급가능합니다.

      재직중에는 원천세(갑근세)징수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10월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