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에 질문드립니다
회사 재직중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해서 뗄 예정입니다. 아직 11월이 안 끝났는데, 기간을 올1월부터 11월 것까지 떼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1월부터 10월 것 까지만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현재 11월급여가 귀속기간이 진행중이므로 1월~10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만약 11월급여가 포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12월초쯤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 하시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은 연 단위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가능하시고, 퇴사하셨더라면 1월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현재는 1~10월의 신고된 급여에 대한 영수증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신고는 급여를 지금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급여는 12.10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므로 현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실 경우 1~10월까지 소득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재직중이라면 연중에 발급할수 없고 그다음해에 발급가능합니다.
재직중에는 원천세(갑근세)징수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10월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