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언제까지
소득세법 제143조에 중도 퇴사한 사람은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나요? 제가 9.30.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10.31.까지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기한: 회사는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의무로, 퇴직자가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1.회사를 통한 발급: 퇴사 후에도 회사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발급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달해야 합니다.
2.홈택스 이용: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퇴사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되고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회사 측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