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을수있을까요?
2024.02.29일 퇴사예정이구요
23년도(3월-1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는데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23년도(3월-12월)+24년도(1-2월)꺼 29일까지 달라고 하면 받을수있나요? 퇴사일에 받아서 나가고싶은데 연말정산 결과 나오기전까지 받을수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은 사업장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중도 퇴사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2024년 귀속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회사는 근로자의 중도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마감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발행 교부받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모두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