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반기사업장 폐업시 사업소득신고
원천세반기신고 사업장인데 11월폐업예정이고
10월에 사업소득발생했을경우 지급명세서말고 사업소득분원천신고를
12월10일까지 신고하면되나요??
11월10일까지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1월~6월, 7월~12월)가 개시하는 달(1월, 7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징수세액에 대해 1장으로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반기원천세신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원천세 신고는 반기 6개월기준이 아니라 7월~10월로 해서 원천세신고를 11월10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또한 폐업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