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사님들 공부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세무사들의 경우에도 평일에는 회사 및 사업장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해당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주말 또는 휴일에 개정세법 및 언론에서 이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합니다.몇시간씩 공부한다기 보다는 업무자체가 꾸준히 공부가 필요한 직업이므로 업무와 공부가 분리되지 않는 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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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시 세금절감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아파트 매매가액에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단 공동명의시 종부세등에서는 해택을 볼수는 있습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합니다.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결과가 나옵니다.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공동명의가 유리한면이 있습니다또한 공동명의자는 원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세법으로 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즉, 현재시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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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실이 오래가고있는데 세금혜택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공실이 계속되는 경우에 임대소득이 없어 부가세 및 종소세 납부금액은 없겠지만 재산세는 계속 발생합니다.부가세및 종소세는 최소 임대료가 발생하여야 납부가가능한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매출과 상관없이 재산보유에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별도의 세금해택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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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서 중간에 취직을했는데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후금액으로는 3월급여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습니다.세전급여액에서 4대보험을 차감하고 원천세를 차감하므로 알려주신 정보로는 산출이 어렵습니다.단 세후17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일간의 급여가 빠진다면 170만원/31X24일로 131만원 정도 세후를 예상해볼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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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을 받았는데, 매각시 양도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상속세과세가액=양도가액=상속취득가액 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될 것입니다.단 부동산 매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중 5억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므로 매매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는 발생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세와 양도세 2가지 모두 고려하여 6개월이내 매매일지 6개월 넘어서 매매일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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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금감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이 어떤 세금의 어떤감면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매달 근로자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원천세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신청할수 있습니다.근무하시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중소기업청년취업자소득세감면을 한번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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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고나면 사업자등록증도 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장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폐업후 다른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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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세법을 위반해서 납부한 가산세액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수 없습니다.부가세 가산세가 법인세 신고시 또한번 과세되는 개념은 아닙니다.즉, 부가세 가산세는 가산세로 납부하면 되는것이되 해당 지출금액을 법인세법상 경비로만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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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버팀목지원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재태크나 부동산 주식 재무설계등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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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신고관련 기장을 해야하는 경우와 아닌경우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3.3%원천징수로 처리를 합니다.그리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업자는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2)장부의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집니다.그리고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합니다.단,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회계기준 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를 만든다고 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3)무기장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장에 대한글은 저희 블로그 기장의무의 판정이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당해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 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비용 지출하기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는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출장비 여비 식대등은 모두 카드로 결재하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관련지출 내용을 따로 적어서 관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업무사용내용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경우 거의대부분 경비로 인정합니다.예를들어 4월18일에 고객과 미팅을하면서 식대를 지출한경우 엑셀내용에 비고란을 만들고 고객이름 장소 상담내용 이정도만 적어놓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2) 비용지출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학원강사의 경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비용, 강의의상비, 출장비, 강의준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원천징수내용 파악하기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합니다.하지만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보험판매원이면 보험회사, 프리랜서강사면 학원, 등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3월10일 이후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nts에 본인의 소득수령내요을 확인하시고 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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