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가 계속 공실이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당해연도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