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실이 오래가고있는데 세금혜택받을수있을까요?
3년전에 상가분양을 하나받았는데 계속 공실로 있어요 매달 십만원이상의 관리비와 오십만원정도의 대출이자가 나가는데 종소세나 부가세신고때 세금혜택받을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대출조건으로 상가에 대한 화재보험도 따로 가입하라고 해서 그것도 2년에 한번씩 갱신가입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상가분양을 하나받았는데 계속 공실로 있어요 매달 십만원이상의 관리비와 오십만원정도의 대출이자가 나가는데 종소세나 부가세신고때 세금혜택받을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대출조건으로 상가에 대한 화재보험도 따로 가입하라고 해서 그것도 2년에 한번씩 갱신가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가 계속 공실이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당해연도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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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이시라면 공실기간동안 발생한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당 사업의 결손금을 신고하시면 차후 임대업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그 결손금을 차감하여 세금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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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공실이 계속되는 경우에 임대소득이 없어 부가세 및 종소세 납부금액은 없겠지만 재산세는 계속 발생합니다.
부가세및 종소세는 최소 임대료가 발생하여야 납부가가능한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매출과 상관없이 재산보유에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별도의 세금해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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