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 1월 1일 ~ 1월 25일과 7월 1일 ~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하며,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 번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사업자일 경우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