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분양후 사업자등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제가 10여년전 CGV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후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10년째 공실이예여...

관리비만 납부하는 상태로...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 4대보험도 납부를 하고

직장인 햇살론 대출이란걸 받고,

중간 휴직시 고용보험도 수령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있으면 이 모든게 다 혜택불가 이더라구요... 또 직장인대출 햇살론도 사업자라 않된다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

사업자 폐지는 가능 한건지~??

상가를 분양받음 다 사업자가 꼭 있어 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

    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잔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차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만약, 10년이 경과한 경우 매각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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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임대를 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며 임대사업을 안할 것이라면 폐업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