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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상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약 3억원 정도에 상가를 30여년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상가를 구입하고 그 후부터 쭉 임대사업을 했고 2005년에 상가 2층에 화재가 나1층만
임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계속 냅두다가 경제가 어려워져 상가를 처분할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3억정도에 상가를 내놓게 되면 따로 제가 처리해야할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거래에 있어 약5천정의 금액 내에서 장기보유 세금 특별공제로 1,5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 시 3천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금액은 총 370만원정도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매매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정보많으로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도가액 뿐만이아니라 취득가액, 기타경비 등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이 3억원이고 양도가액도 3억원인 이상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등기비용, 취득세 등도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질문자께서 부담할 비용은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할 시 중개수수료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가액과 양도차액의 차이가 없거나 음의 값이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년이나 보유하신 데다, 3억원에 매입하신 상가를 3억원에 양도, 즉 양도차익이 0에 가깝게 발생하시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도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즉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인데 그 양도차익이 0에 가깝다면 양도소득세도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및 공인중개수수료) 금액을 수정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금액이 나누어지며, 이중 건물분은 매년 감가상각을 한 만큼 장부가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

    상에 감가상각을 하였고, 장부가액과 현재 매도가액 3억원중 건물가액과의 차액이 양도차익이 되며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시나

    양도시에 모두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해야 하며, 장부상 감가상각여부, 세무신고여부를 고려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