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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미어캣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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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신고관련 기장을 해야하는 경우와 아닌경우차이

미용 프리랜서로 일하고 올해 5월에 첫 신고를

하게 될것같은데 혼자 신고를 해도 된다는 미용사분도

계시고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기장을 해야 한다는

분도 계 신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건가요??

만약 혼자서 신고한다면 홈택스에서

기장은 혼자서 못하는건가요?

처음 신고라 잘 모르는게 많아 질문도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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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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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장부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에 따라 장부신고, 추계신고 유불리를 따져봐야합니다.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3.3%원천징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업자는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장부의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합니다.단,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회계기준 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를 만든다고 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3)무기장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장에 대한글은 저희 블로그 기장의무의 판정이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 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비용 지출하기
    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는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출장비 여비 식대등은 모두 카드로 결재하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관련지출 내용을 따로 적어서 관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업무사용내용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경우 거의대부분 경비로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4월18일에 고객과 미팅을하면서 식대를 지출한경우 엑셀내용에 비고란을 만들고 고객이름 장소 상담내용 이정도만 적어놓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용지출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학원강사의 경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비용, 강의의상비, 출장비, 강의준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내용 파악하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보험판매원이면 보험회사, 프리랜서강사면 학원, 등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3월10일 이후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nts에 본인의 소득수령내요을 확인하시고 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를 하시거나 장부로 하시면 됩니다.

    •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 실제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과, 업종과 매출액에 따른 기준에 맞춰 일정비율만큼 일괄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추계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수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와 기장(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입니다. 다만 이 방법들은 수입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먼저 비교적 매출이 적은 2,4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신 모델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지만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역시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있고요.

    7,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경비율은 적용할 수 없고 오직 기장신고, 그중에서도 복식부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간편장부보다는 복식부기가 훨씬 엄격하고 작성하기 어려우며, 단순경비율보다는 기준경비율이 소득 금액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2,400만 원 이상이라도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신 분들은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거나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