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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긴꼬리67
이번달에 신고해야 되는데 세무사 통해서 하고싶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소득인데
처음 혼자하는거라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2019년 까지는 사업자로 신고하다가 올해는 프리랜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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