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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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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신고를 직접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일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주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세무 용어나 절차가너무 어려워서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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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시 필요경비 여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나,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간단한 케이스라면 홈택스에서 셀프 진행도 물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급될텐데,

    세무사 의뢰 시 안내문 전달하면 세무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여력이 안되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