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신고를 직접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일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주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세무 용어나 절차가너무 어려워서 막막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시 필요경비 여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나,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간단한 케이스라면 홈택스에서 셀프 진행도 물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급될텐데,
세무사 의뢰 시 안내문 전달하면 세무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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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여력이 안되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