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를 같이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매매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하는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즉, 각각의 등기원인데로 세목이 결정됩니다.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 납부할 세금중 일부는 양도세로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합니다.부담부증여란 증여시 부채를 함께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증여인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함께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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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2개의 회사를 다니면 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에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중근로로 인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을 5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군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각각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추가납부세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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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조카에게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과 형수 조카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활용이 가능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따라서 증여가액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은 곱한 400만원의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각각 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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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거주기간 정확한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부동산 또는 법률관련 질문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이 아니므로 법률게시판의 변호사님들이나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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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궁금증에도 답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 입니다.따라서 세무 및 회계에 관련된 질문이라면 소소한 질문도 답변을 받아보실수 있으실 것입니다.노무 인사 및 법률 게시판은 관련 게시판에서 질문을 추가로 하시면 노무사,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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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와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카테로이는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질문 카테고리입니다.따라서 위 질문은 생활상식이나 법률 등의 질문카테고리에서 관련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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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자격되는지 확인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대상자는 별도로 알려주는 안내문이나 확인서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의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별도의 서류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회사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문의하여 연말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설명들여셔야 할것이고 만약 설명이 미비하면 국세청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를 하시어 확인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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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다가 회사를 나와서 개인사업자로 활동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2중 소득자의 경우에는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 중간예납세금등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소액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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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금지원신청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카테고리는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질문 게시판으로서 국가자금지원에 대한 질문은 본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몇가지만 존재하는것이 아니고 여러분야의 여러 카테고리가 존재하므로 일괄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나은지 법인사업자가 나은지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지원받을 자금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신후 그에따라 의사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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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다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그리고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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