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거주기간 정확한 계산 어떻게 되나요?
현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구매 했어요
현제 세입자는 17년 10월초에 입주해서 지금껏 살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승계 해서 구매한거에요 10월까지 살꺼라고 하더라고요 10월엔 세입자가 나가고 입주할생각인데
법이 여러번 바뀌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못들어간다
세입자가 우선이다란 얘기가있던데 정말 그런가요17년계약해서 2년살고 2년 더 살면 4년 살았는데 주인이 거주한다는데 비켜줘야 하는게 옳은 계산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나가라할수없다니 정말 전문가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부동산 또는 법률관련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이 아니므로 법률게시판의 변호사님들이나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자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갱신됐다면 누릴 수 있었던 임대 기간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의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전출이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잔여일(01월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일)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일을 01월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전출이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잔여일(01월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일)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일을 01월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