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대가를 주고 이전하여 준다면 양도입니다.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다면 증여입니다.
두가지 세금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무상으로 물건을 이전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채무(예를들어 근저당)를 같이 넘기면서 수증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부과 될 순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크게 다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