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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준비할때 배우자 연말정산 내역은 전부 배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남편분연말정산에 포함된 부양가족은 본인 종소세신고시 기본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부인의 pdf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년들만 제외하고 본인의 자료를 종소세때 활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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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획득한 아파트분양권도 향후 종부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경우 2021년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다주택중과세액을 판단할때 주택스로 본다는 의미입니다.분양권은 단지 권리이고 부동산이아니므로 재산세/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등기이후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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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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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자의 교육비를 미리 준것임을 세무서에 소명할수만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교육비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할 확률도 있습니다.따라서 자녀 교육비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시고 아버님께 확인서를 받아놓으시면 증여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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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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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는 사업외수입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외소득도 통장 또는 현금으로 받아서 국세청에 적출되기 어렵더라도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외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는 예상하기어렵습니다.사업외소득이 적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소액납부만으로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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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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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보수총액이 무엇인가요?보수총액신고는 매월 회사가 납부한 직원의 4대보험료와 직원의 1년간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회사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기위해서 매년마다 각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보수총액을 입력하지않으면 어떤일이 발생되나요?보수총액미신고시 과태료등의 제재가 있고 공단에서 세무서에 직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직권으로 고지하기도합니다보수총액 신고기간이 있던데 보수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구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어떤 사업장이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보수총액연 연말정산시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보수총액이 되는 것입니다.신고방법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건강보험신고시기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신고대상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신고방법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건강보험 EDI/QR**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신고서 전용회선 전송)신고시기매년 5월 말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신고대상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장사용자신고방법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4대보험 포털사이트 (신고시기에만 서비스 오픈)고용·산재보험신고시기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매년 3월 말※ 소멸사업장· 부과고지사업장: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신고대상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단,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신고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방문,팩스,우편 등(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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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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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소득신고는.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기준인경우 원천징수 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수취하고 계시다면 사업주가 3.3%신고가아닌 일용직 분리과세로 본인의 인건비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용직의 경우 하루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징세액이 없는 것이고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사업주의 자금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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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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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액공제금은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데 세자녀인경우 한사람당 얼마까지 주어야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미성년 세자녀당 20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저와 와이프가 따로 나누어서 두면 두배가 될수 있을까요?아닙니다. 수증자 기준이므로 부가 2000만원주고 모가 20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이므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와 와이프에게 각자 얼마나 주셔야 세액공제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수증자 기준이므로 본인 5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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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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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익 발생하면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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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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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지급명세서는 (사업, 근로, 퇴직 불문)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습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감사합니다.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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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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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율산정기준이 1억이하인가요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1억 이하의공시지가 물건이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생애최초는 제외)말씀하신내용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것 같습니다.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는 않지만 취득세가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 3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0. 7. 10.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2.) 4조)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020. 8. 12. 신설)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0. 8. 12. 신설)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020. 8. 12. 신설)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8. 12. 신설)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2020. 8. 12. 신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020. 8. 12. 신설)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020. 8. 12. 신설)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020. 8. 12. 신설)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0. 8. 12. 신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2020. 8. 12. 신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0. 8. 12. 신설)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0. 8.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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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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