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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향고래182
파란향고래18221.03.18
자녀 증여세액공제금은 얼마정도일까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데 세자녀인경우 한사람당 얼마까지 주어야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와이프가 따로 나누어서 두면 두배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와 와이프에게 각자 얼마나 주셔야 세액공제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 그룹' 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또한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이므로 각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각 1인당 2천만원씩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에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엔 증여재산공제 받지 못 합니다.

    부친께서 성인 자녀(질문자님)에게 5천만원까진 비과세 증여할 수 있으며, 며느리에겐 1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간 아래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하여 자녀 1인당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외의 친족)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자녀,손자)에 대한 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2,0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 두분께서 나누어서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도 직계존속으로부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3.참고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시 대를 뛰어넘은 부의 증여로 보기때문에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4.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하고자하신다면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내에서 증여받아야 합니다.(재산을 받는사람 기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받는사람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분이 자녀 셋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각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시며

    만약 부모 두분이 각각 증여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천만원까지가 한도이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성인이신경우 본인 5천만원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하기에 각각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 자녀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각각 2천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주식의 평가는 증여일(주식을 대체하여 입고된 날)을 기준으로 전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분증여자(주는 사람)수증자(받는 사람)공제금액case1배우자배우자6억원원case2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자)5천만원직계비속(미성년자)2천만원직계비속직계존속5천만원case3기타친족기타친족1천만원 합산기간10년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1) 증여 공제 원칙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

    (2)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⓶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3) 10년간 합산 원칙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간 받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 간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간주). 다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제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5,000만 원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공제를 먼저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5,000만 원 공제 없음)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a. 아버지 분(1억-0.5억) * 세율 10% = 500만 원

    b. 어머니 분(1억+1억–0.5억) * (세율 20%-1,000만 원 공제) - 기납부 세금 500만 원 = 1, 500만 원 (아버지분 합산 신고)

    c. 총 세금 2,000만 원

    ⓶ 아버지로부터 1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먼저 공제를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공제를 못 받지만, 합산해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아님)

    a. 아버지 분 (1억–0.5억) * 세율 10% = 500만원

    b. 할아버지 분 1억 * 세율 10% = 1,000만 원 (아버지분 합산하지 않음)

    c. 총 세금 1,500만 원

    ※ 설명의 편의상 신고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ase3. 기타 친족 간 증여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1) 사례

    ⓵ 3형제로부터 각각 증여를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형제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형제로부터 받은 재산은 공제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받은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⓶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형님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 증여분에서 공제 5,000만 원, 형님 증여분에서 공제 1,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데 세자녀인경우 한사람당 얼마까지 주어야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 세자녀당 20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와 와이프가 따로 나누어서 두면 두배가 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증자 기준이므로 부가 2000만원주고 모가 20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이므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와 와이프에게 각자 얼마나 주셔야 세액공제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수증자 기준이므로 본인 5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합산하여 2천만 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년이 된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과 배우자가 각각 증여를 하더라도 공제한도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 질의자의 부모가 증여하려는 경우,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성년),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