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소득신고는.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2021. 03. 18. 06:3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카페에서 1년 6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월급을 시급 x 시간으로 3.3프로 세금 떼지않고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일용근로자로 소득 신고가 되어있는걸까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있지 아니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일용근로자는 아니지 않나요?

이번 해에 근로장려금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매년 150만원씩 받아왔는데 그때 하던 알바는 3.3프로 떼거나 4대보험 들어줬었거든요 여긴 소득세를 안떼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왜 3.3프로를 안떼시는 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소득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입니다. 위의 경우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매월 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용주께서 4대보험이 부담스러워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 있는지 고용주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신고가 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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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3. 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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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3.3%를 떼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원천세(일당 15만원이하인 경우 0원공제)와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3.3%는 사업소득 프리랜서들의 경우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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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고,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근거자료로 지급여부에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자 고용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고 후 홈택스에서 지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은 하루 단위로 고용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는 없는데 다만, 근로기준법은 3개월을 초과하여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고수당 지급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1분기2020.1월~3월- 4월 30일

        2분기2020.4월~6월- 7월 31일

        3분기2020.7월~9월-10월 31일

        4분기2020.10~12월-다음해 1월 31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신청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1. 홈택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의 신청/제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2. 제출방식선택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입력
        과세년월, 사업자인적사항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4.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 인적사항과 일용근로소득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면 입력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자료 작성완료가 됩니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인쇄가 가능하며, 출력 전 접수중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하고자 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1. 03.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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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기준인경우 원천징수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수취하고 계시다면 사업주가 3.3%신고가아닌 일용직 분리과세로 본인의 인건비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징세액이 없는 것이고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사업주의 자금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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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속히 사장님께 확인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단지 세금을안뗀다고해서 소득신고를 안하는것으로도 볼수없으며 어떤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하는지도 정확히 알수가없습니다.

            일용직 또한 일정금액이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차질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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